사망 처리된 행려 환자, 쌍용2동에서 신분 되찾아 

2024-03-31     천안/ 신동국기자
 천안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행려 환자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행려 환자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71) 씨는 19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환자로 1969년 3월 가출해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돼 1985년 5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망으로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A 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병원 한번 갈 수가 없었다. 202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천안의 한 병원에 행려환자로 들어오면서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

지난해까지 행려 환자로 지내던 A씨는 쌍용2동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관되면서 의료급여 신청부터 신분 회복 절차 진행,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는 마지막 주소지에서 진행 중이며, A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까지 마치면 기초수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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