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2024-04-04     군포/ 이재후기자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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