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현상수배" 오산시, 수거보상제 실시
2016-06-07 오산/ 최승필기자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별 3명씩 선착순 선발하며 참여자는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도록 원점에서부터 철거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미관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