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불법찬조금 여전
2016-08-01 인천/ 정원근기자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운동부원 26명의 부모들로 후원회를 결성, 1인당 매월 2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걷었다. 감사 결과, 이 중 4800만원은 정상적으로 학교 회계로 편입돼 운동부 코치 2명의 인건비와 대회출전비로 쓰였지만, 400만원은 별도로 관리하며 전지훈련 차비와 식대, 간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내는 회비나 금품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 회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야구부 2곳에서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은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들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