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실시
2016-08-04 박창복기자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주·야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월 1~2회 진행하는 야간 특별단속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총 출동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달까지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98개), 입간판(134개), 현수막(104개), 깃대(206개) 등 총 542건에 이르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했다.
아울러 구는 단속 외에도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도 설치한다. 이달 중 도로변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 364개 공공시설물에 해당 시트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