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 레지던스호텔 건립 방해 법적 대응"
2016-08-05 속초/ 윤택훈기자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주)SG A&D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속초지역 몇몇 개인과 단체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서 갖은 음해와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고 관련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위법행위도 한 것이 없는데 민간단체는 특혜논란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 청초호 주변에 41층짜리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SG A&D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건축위원회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해 일부 구조개선 보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SG A&D는 조건부 승인 사항을 보완해 속초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속초시에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도 현지 조사가 철새 도래 시기가 아닌 5월이 이뤄지고 야간 조명, 건물 빛 반사, 고층건물 조류충돌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부실하게 조사됐다”며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원지의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개발업체의 사익을 챙겨주는 속초시의 행정을 규탄한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속초시의 건축허가는 특혜라는 내용’을 팻말을 들고 속초시청 앞에서 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업자측에서 강원도 심의시 지적된 보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든 행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허가 불허시 행정소송 등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