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림휴양림 흡연시 과태료 부과"
2016-09-13 진주/ 박종봉기자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