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자동차 공식정비사업소 덜미
2016-09-28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등록 업자가 차 수리 맡아 공임 등 48억원 챙긴 혐의(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인천의 모 공식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 등 정비사업소 직원 5명과 B(63)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201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 48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 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시간당 공임이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배∼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