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금천구청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접수

구청장 휴대전화 번호(010-3775-0120) 공개
구청장이 제보 내용 검토 후 감사담당관에 사실 조사 지시

2016-09-28     김윤미기자

구민이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됐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청장 전용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제보하려는 구민은 차성수 구청장의 휴대전화 번호(010-3775-0120)로 관련 내용을 문자, 접수하면 된다.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구청 감사담당관에 사실 조사를 지시하게 되며 청탁금지법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차성수 구청장은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 부조리를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구청에서는 완전히 뿌리뽑고자 과감하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며 “이를 통한 새로운 청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2627-11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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