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청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16명 검거

2014-01-26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남동署, 中企 대표 등 전원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업주와 짜고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A씨(여·3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중 일부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인턴 지원금 1000여만 원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중소기업 대표 B씨(5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시흥 등지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3~10일가량 일하거나 아예 일하지 않고 퇴사한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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