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땅 받고 대금 지불 지체 논란
2016-10-25 인천/ 정원근기자
시는 이 중 5757억 원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00억 원에 불과하다. 송도국제도시 토지의 1차 소유권은 시행기관인 시의 사업소 성격을 띤 인천경제청에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 재정 여건상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도 토지 소유권이 시로 이관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송도 주민과 지역 정치인은 토지 소유권 이관에 따라 인천경제청 재원이 부족해져 송도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각 난항과 재정난 때문에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2200억 원을 인천경제청에 지급하는 등 상환 기일을 점차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