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2016-11-15 동해/ 이교항기자
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금품수수와 향응 액수의 5배 이내, 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 이내,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5배 이내 등 기준에 따라 최고 5백만 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동해시청 홈페 이지를 참조해 오는 28일까지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530-2706)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