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前광주 동구청장 등 영장
2016-11-18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지난 16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전 구청장과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법원은 노 전 구청장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박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공서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노 전 구청장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