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前광주 동구청장 등 영장

2016-11-18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법원이 관공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과 최근 사임한 광주 모 구청장 박모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지난 16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전 구청장과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법원은 노 전 구청장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박 전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납품 관련 모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박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노 전 구청장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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