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작성 1억원 대출 사기 8명 적발

2016-12-02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씨(35·무직)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3), C씨(31·여) 등 6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6월께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하게 한 뒤 또 다른 공범 D씨와 가짜 전세계약을 맺어 은행에서 전세자금 7000만원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가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2014년 7월께 7개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당과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