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금괴 밀반입 혐의 조선족 일당 적발
2016-12-02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구속된 A(36)씨 등 4명은 지난달 15일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9시께 인천항에 들어오면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 210g짜리 소형 금괴 36개(7.5㎏·시가 3억8000만원 상당)를 나눠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서 A씨 등은 엄지손톱 크기(가로·세로 2㎝)인 금괴를 2∼3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아 각자 항문에 숨긴 채 입국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들에게 금괴 밀수를 지시한 중국인 총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