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엉터리 회계’ 적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첫 회계감사 결과 발표
애견물품·의류·성인용품 등 구매 정황 포착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적나라한 회계부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적나라한 회계부정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대상 유치원은 지역별로 원아 수가 가장 많은 곳, 한 명의 설립자가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사적재산증식 ▲사적사용 ▲가장 거래 ▲가족중심 운영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B유치원 운영자는 작년 3월경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16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 감사 당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C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를 다수 누락했으며, 신용카드로 약 11억9천만원을 골프장이나 개인 의류 매장 등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곳에서 여러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유치원은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을 특별강사로 등록하고 2년에 걸쳐 세무신고 없이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비를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활용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송병춘 시민감사관 대표는 "일부 운영자와 원장들은 원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아가면서 유치원 명의의 카드를 사치품이나 정치후원금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반면,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고, 원아들의 급식재료비는 한끼에 1000원도 되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급식 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에 들어온 돈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되므로 원장, 설립자가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사립유치원 7곳을 사립학교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를 분석해 국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경기교육 유아 분야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사립유치원 스스로 자발적·능동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첫 회계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