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학교.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곳 철거
2016-12-26 박창복기자
강남구는 2014년부터 불법·퇴폐행위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는 역삼·논현동 일대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A 업소에 임차인 퇴거·영업시설 철거 조치했다.
삼성동 B 업소는 상가 지하 1·2층에 불법 성매매시설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업무를 바꾸고 간판만 바꾼 채 영업하며 철거명령에 불응해 이행강제금 3900만원을 징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작년보다 2배 많은 업소를 적발해 철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