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학무모 학교참여 늘린다
2016-12-29 김윤미기자
이에 따라 내년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324곳의 학부모회 운영비를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에 쓰이는 예산이다.
180개 학교에는 전용 학부모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부모회 학교참여공모사업도 확대해 교당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각 학교의 학부모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가 학부모회 법제화의 원년이었다면 내년에는 학부모회 활성화와 학부모 학교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