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조직 개선안은 시대착오"
2017-01-02 인천/ 맹창수기자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는 자치구의 실국(4급) 설치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실국 기구 수의 20% 내에서 정원 외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민간의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홍 구청장은 “국조직의 설치기준을 인구 외에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행자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그 반영기준의 불투명성은 물론이고,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전권을 주무르는 형태로 나타나 중앙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경우, 광역시의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간에도 일반 시는 3급 국 조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