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中어선 적발…3억원 담보금 첫 적용
2017-01-04 제주/ 현세하기자
이 어선은 지난 1일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아무런 허가 없이 들어와 어구를 이용, 잡어 3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올해부터 상향조정된 무허가 조업 담보금 기준에 처음으로 적용돼 총 3억원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도 같은 날 한국 해역에서 조업하고도 중국 쪽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조업일지에 기재해 속인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인 A호(238t)와 B호(〃)를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서귀포시 남동쪽 61㎞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19㎞)에서 조업, 조기 등 잡어 12만8500㎏을 잡았으나 어업협정선 밖에서만 13만㎏을 더 잡았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