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확보
2017-01-05 용인/ 유완수기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경보방송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주로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재난경보방송설비시설 보강사업으로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용인시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가장 안전한 도시’ 용인시를 구현하리라 기대된다.
한편 이우현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에도 남사면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