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17-01-13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37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뒷골목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불법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깃발, 코팅광고물 등을 중점 수거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참여단체에게는 꾸준한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광고물을 수거한 만큼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통해 부동산분양 불법현수막, 족자 등을 불법유동광고물 35,184건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