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5785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14% 증가
2017-01-17 보령/ 이건영기자
시에 따르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 동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세부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이 1만 952건, 1억 1984만 원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369건, 6496만 원 ▲식품접객·제조가공업 2774건 4155만 원 ▲수산어업법에 의한 연안·근해어업 2334건 2663만 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