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내라” 서울시, 국가상대 또 승소
11차례 손해배상 소송 모두 이겨
2017-01-18 임형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이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2001년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서울시가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