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상처’ 農心에 금융혜택 손길
각종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경영안정자금 지원도
2017-01-18 청주/양철기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도내 AI 피해농가에 대해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되는 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사료구매자금은 1년만 연장)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총 107억 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및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신청은 용도에 따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230-5326)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294-57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