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령·취약농가에 영농철 인력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임금 70% 연 10일 이내 지원
가사서비스 가능한 행복나눔이도 지원
2017-01-18 청주/양철기기자
충북 청주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 활동비는 1일 임금 6만원의 70%인 4만2000원을 국고로 지원(자부담 1만8000원)하고,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한다.
행복나눔이 활동비는 1인 1만2000 원의 70%인 8400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30%인 3600 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지원한다.
행복나눔이 지원은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12일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