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에 자료 넘긴 前 경찰관 징역형
인천지법 “범행당시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2017-01-18 인천/ 정원근기자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자료를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 8부를 출력해 고교 동창이자 불법오락실 업주인 B씨에게 넘기고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인 지난해 1∼7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팀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가 게임장 운영방법과 단속 정보를 알려주면 B 씨가 종업원 채용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8∼25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오락실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한 일명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포인트 1만 점당 1만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