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年2%대 저금리 융자 지원
2017-01-20 홍성/ 최성교기자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