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교재비 착복 유치원 등 무더기 적발
페이퍼컴퍼니 통해 부풀린 금액 돌려받아…신종 리베이트 수법
의정부지검, 원장·교재업자 등 51명 기소…교육청·지자체 통보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9일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학부모에게 2년간 교재비를 최고 5억 원까지 부풀려 총 102억 원을 챙긴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적발했다.
그동안 교재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다가 단속된 사례는 있었으나 합법적인 거래로 보이게 하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한모 씨(50·여) 등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1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2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4∼2016년 윤씨와 짜고 교재회사에 대금을 교재 1개당 3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장들이 필요한 개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교재를 계속 납품하면서 실제 교재비에서 부풀려진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줘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 기간 3000만∼5억 원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50명이 원생 1만924명에게 2년간 교재비를 부풀리고 총 102억 원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 1명당 94만 원을 더 낸 셈이다.
원장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도 학부모에게 교재비를 부풀려 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윤씨는 교재납품 이득을 챙겼다.
더욱이 원장들은 교재비를 부풀려 챙긴 돈을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수영장, 숲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다. 일부 원장은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양주지역 유치원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재회사와 수상한 거래를 포착, 신종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수사결과를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에 통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태를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교재회사와 결탁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든 뒤 학부모에게 받은 특별활동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다 적발된 첫 사례”라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