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폭행한 40대 실형
2017-01-22 이재후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스마트폰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A씨(19·여)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박씨는 오산시의 한 철길 다리 밑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A씨를 협박,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