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박차
2017-02-01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 또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중 1996년 12월말에 준공 및 사용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지원되는 사항은 ▲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cctv)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이며, 올해부터 사업범위의 확장으로 추가된 옥상방수(20세대 미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