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해주겠다” 집유기간 사기 친 40대女 구속

2017-02-01     의왕/ 배진석기자

거래처를 상대로 세금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모 씨(48·여)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3곳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015년 말 자신을 경력자로 속여 세무사 사무실에 과장으로 취직했다가 업무가 미숙해 해고된 뒤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결국, 정씨는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거래처 등의 고소로 덜미가 잡혔다. 정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옮겨 가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부 거래처에는 자신의 신분을 세무사로 속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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