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단골손님 상대 수천만원 사기 인천연수署, 50대女 검거, 남편 추적

2017-02-07     인천/ 맹창수기자

 의사행세를 하며 술집 손님에게 접근해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사기 친 혐의(사기)로 A씨(52·여)를 구속하고, 달아난 남편 B씨(59)를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C씨(38)를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수구의 한 고급술집에서 단골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한 뒤 C씨에게 접근, 자신들을 ‘독일에서 온 의사’로 소개한 뒤 ‘강남에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큰돈 벌면 네 사업에 투자 하겠다’며 국내 이주비용 등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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