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
2017-02-10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9건이 의결됐다.
의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예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예비대선 후보에 대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지방재정분야 공동 공약제안서 개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민주, 안양시4)은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의,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을 주도했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을 위한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안건 회의에서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결의문 제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쟁이 벌어져 본회의가 3시간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남진복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외교적 문제뿐 아니라 천연보호구역 문제가 걸린 독도에 소녀상 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경솔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경북도의회는 독도소녀상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제목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을 뺀 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으로 바꾸고 본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 채택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서울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건립(2011년 12월 14일) 6주년인 오는 12월14일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키로 하고 모금운동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