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수

2017-02-15     청양/ 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은 농번기 전 완료를 목표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기 착수,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 농번기와 우기가 겹쳐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조기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 박자 빠르게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농촌주택개량 100호 ▲빈집정비 60호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67호의 사업량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100호를 확정했으며 빈집정비는 62동,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은 84동이 접수돼 이는 앞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는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약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빈집정비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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