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화재’ 매년 6천여건…사상자만 100명 안팎

30대 부주의로 청주 물류창고 화재 재산피해액만 51억5800만원
재산·인적피해 급증…소방당국 “지정 장소서 피우고 확인한 뒤 버려야”

2017-02-22     백인숙기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꽁초가 화마로 돌변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다.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99㎡가 탔다.
소방당국은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티가 남아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월에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 18일 충북 청주에 있는 물류회사 창고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3개의 창고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재산피해액은 무려 51억5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담배를 다 피우고 평소처럼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고 진술했다. 순간 불티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발로 비빈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A씨가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봤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의 모 요양병원 계단에 놓아둔 소파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대전 동구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3.5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담배를 피우고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렸다"는 당시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담배꽁초가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11월 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다른 1t 화물차 짐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5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난 불은 2012년 6800건, 2013년 5917건, 2014년 6952건, 2015년 6842건, 지난해 6571건이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자 수는 2012년 14명·101명, 2013년 11명·101명, 2014년 7명·94명, 2015년 7명·76명, 지난해 10명·112명이었다.
총 재산피해는 2012년 79억2000만원, 2013년 79억7000만원, 2014년 113억2000만원, 2015년 151억7000만원, 지난해 94억1000만원이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안이나 병원,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