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2017-02-24     창원/ 김현준기자

경남도는 기존 지정돼 있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보배연구지구 0.785㎢ 및 웅천·남산지구 0.668㎢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내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 539㎢의 0.56%에 해당한다.

상세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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