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2017-03-16 보령/ 이건영기자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 중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말소하고 새 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며 경유 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중고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감면된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 감면이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10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단 예산 소진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