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2014-09-22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시민들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요건이 되는데도 위기상황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장의 위기사유 인정범위 내에 수돗물이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신청 탈락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주민과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계 곤란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방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등의 지원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존의 가스공급 중단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종전대로 제도 속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주민에는 3~6개월간 4인 가구기준 월 생계비 104만 3000원, 월 주거비 37만 7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교육비, 전기요금 등 각 사례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긴급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인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예산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에 긴급지원예산 9억 5000만 원 가운데 2억 8500만 원(30%)을 투입키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과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맞는데도 위기상황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시민을 구제하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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