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직원에 '위증해달라' 협박한 조폭 구속

2014-10-15     창원/ 김현준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탈퇴한 조직원에게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폭력사건 재판이 유리하도록 위증해달라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통영지역 조직폭력배 A씨(3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탈퇴한 조직원 B씨(32)에게 '위증해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 28일 통영시의 한 공원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B씨가 증인으로 나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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