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12일로 연장

2017-05-10     영덕/ 김원주기자


 경북 영덕군은 5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한 연장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최장 11일에 이르는 연휴로 납세자의 신고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했다.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은 201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영세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자본집약적 사업장 과세로 전환되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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