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번만 있는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2017-06-22 제주/현세하기자
제주시는 22일부터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임차해 사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지번 주소만 있을 뿐 각 호에 해당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가 관공서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동·층·호수를 부여 받을 수 있었지만, 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수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