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제정
2017-07-06 경산/ 변경호기자
이로써 지역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수급상황과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경산시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