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실 아파트 시공사·감리자 강력 제재”
동탄2 부영아파트 211건 하자보수
제재 검토…도내 10곳 특별점검도
2017-07-31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실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해 폭우로 발생한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을 확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또 부영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인데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평균 24개월여에 불과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