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북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7건 적발
가평군청과 2차 합동단속
2017-08-01 인천/ 맹창수기자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평군청의 재요청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점검했다는 것.
점검 결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음주운항 1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미착용 1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레저사업장 대상 위반사항 적발은 줄었지만 개인레저 활동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