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제도 홍보
2017-08-03 의왕/ 배진석기자
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신청방법을 알리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 1일 건물 소유자들의 현 거주지로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달 한 달 동안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상세주소 홍보와 신청 독려에 주력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현장조사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