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백톤 ‘괄괄’…제주자치경찰 수사 돌입
제주시 한림읍 채석장 절개지 바위틈서 무단방류 추정 분료 쏟아져
“반경 1km 내 농장 한곳 무단방류 시인…타 농장도 인근 토양 분석”
2017-08-09 제주/ 현세하기자
▲제주시 한림읍 한 채석장 절개지에 설치된 무단방류 가축분뇨 임시저장시설이 천막으로 덮여있다.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가축 분뇨 수백t이 땅속 ‘숨골’을 타고 흘러나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절개지 인근의 숨골 분포 분석을 토대로 반경 1㎞ 내의 양돈장 13곳을 특정한 뒤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 수거량의 차이가 큰 7곳을 대상으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한 양돈장을 가려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절개지 반경 1㎞ 내의 농장 가운데 한 곳이 수천t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했다고 이미 시인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다른 농장들의 불법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장의 인근 토양에 대한 시추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숨골로 가축 분뇨가 집중 배출되면 지하수가 고인 곳으로 흘러들어 가 20년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채석장 절개지에서 쏟아지는 가축 분뇨를 받아내기 위해 현장에 10t 용량의 저장 용기를 설치해 지금까지 200t가량을 수거했다.
현행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폐수를 땅에 무단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