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도요금 부과방식 변경

2017-08-16     양양/ 박명기기자

강원도 양양군 상수도사업소가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한 달 연체에 한해 일 단위로 부과 추진 중이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산금 부과방식이 일 단위로 바뀌게 되면 한 달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군은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군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 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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