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아들, 억대 보조금 타내 축사 신축
2017-08-20 목포/ 권상용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안모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김모 씨(47)와 축산업자 모모 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업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업 등록증에 하자가 있었으며 사육 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각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 3개의 축사를 설립한 뒤 축사 지붕 등을 무단으로 연결·증축해 1개의 축사로 만들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축사는 안씨가 실제로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