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들 살해.시신훼손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2017-08-25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씨(21)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자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